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6년 10월 3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혀졌다. 인천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9년부터 시작하였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2022년은 2022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인천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애완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회사의 7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8년은 서울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반려묘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https://www.doggystar.kr/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고양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